2009년04월11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- ②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.
- ③ 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,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.
- ④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·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,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"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·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,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"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, 대통령령, 국회규칙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.